[수학] 인상률, 인하률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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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보통 어떤 물건의 가격이나, 최저임금 등이 작년 대비 몇 퍼센트 인상 또는 인하 되었다라고 할 때 인상률과 인하율을 사용하는데, 별 것 아니긴 하지만 그 개념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상률

인상률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물건값, 요금, 임금 따위가 오른 비율.
네이버 국어사전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오른 비율”인데, “올랐다”라는 개념이 성립하려면 오르긴 전의 값, 요금, 임금 등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정리하자면, 값 등이 올라간 양이 오르긴 전의 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바로 인상률이라는 것입니다.

직관적인 예시를 살펴보면, 2024년 1만 원이던 김치찌개가 2025년 11,000원 으로 올랐다면 인상된 금액이 1,000원이고, 인상되기 전 기준이 10,000 원이니까 인상률은,

\cfrac{1,000}{10,000} = 10\%

로 계산할 수 있고, 이 과정을 잘 살펴보면 아래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1. 인상률 = (인상된 양)/(인상되기 전의 값)
  2. 인상된 양 = (인상 후의 값) – (인상되기 전의 값)

조금 더 쉽게 알아보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의합시다.

  • PI = 인상률, Percentage Increase
  • P_0 = 인상 되기 전의 가격
  • P_1 = 인상 된 후의 가격

그렇다면, 우리는 인상률 공식을 아래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PI = \cfrac{P_1 - P_0}{P_0}

“인상된 양”을 구하기 위해 P_1 에서 P_0을 빼주고, 그것을 기준이 되는 인상되기 전의 가격인 P_0로 나눠서 인상률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을 다시 또 바꿔 볼 수 있겠죠?

PI = \cfrac{P_1}{P_0} - \cfrac{P_0}{P_0}

같은 분모를 가진 두 분수의 차로 다시 써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P_0를 약분해서 정리 하면?

PI = \cfrac{P_1}{P_0} -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인하율

위 개념을 본다면 인하율(PD, Percentage Decrease) 역시 인상율과 마찬가지로 아래와 같이 정리 할 수 있습니다.

PD = \cfrac{P_1}{P_0} - 1

대신 P_1P_0 보다 작기 때문에, \cfrac{P_1}{P_0} 은 1 보다 작을 수 밖에 없고, 거기서 1을 뺀다면 음수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아주 당연한 결과가 나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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