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20170817 특검의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 결심 공판 논고문(전문)
특별검사팀(이하 특검) 이 2017년 8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외 피고 4명의 결심 공판에서 12년을 구형 했습니다.
피고인 스펙
-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피고인 리스트를 보면 알겠지만, 삼성그룹의 헤드와 삼성그룹을 캐리 하는 삼성전자의 헤드가 타겟입니다.
특검의 피고인 구형량
- 피고인 이재용: 징역 12년
- 피고인 최지성: 징역 10년
- 피고인 장충기: 징역 10년
- 피고인 박상진: 징역 10년
- 피고인 황성수: 징역 7년
특검의 결심 공판 논고문 요약
아래는 특검의 결심 공판 논고문을 제 나름대로 요약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 논고문은 특검팀의 의견입니다. 구형 역시 특검팀이 이렇게 벌을 주십쇼! 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판결이 난게 아닙니다.
- 재판부에 감사 드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했음, 근데 피고인들 태도가 불량해서 괘씸함
- 삼성그룹이 위기에 빠지면서 강력한 정경유착의 유혹에 빠졌음
- 피고인들이 재단 지원한거 인정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도와준 것도 밝혀졌으니 이건 백퍼 부정 청탁의 대가성 뇌물임
- 피고인들이 피해자라고 우기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원 사격 해줬으니 이건 상호 합의한거임.
- 따라서 이건 백퍼 정경유착이고, 헌법적 가치 훼손임
전문까지 같이 적으려니 스압이 심해집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해서 전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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