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외국인 등기이사 불법 재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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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에서 다루는 내용은 2018-07-10 에 발생 했습니다
사건 개요
미국인 #브래드 병식 박은 2004년 3월 24일 부터 2010년 3월 26일 까지 6년간 #아시아나항공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밝혀졌다.
#아시아나항공이 2010년 3월 31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서 사외이사 현황에서 #브래드 병식 박의 이름과 2010년 3월 26일 임기가 만료 됨을 알 수 있다.1
항공법 상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에 등기이사 재직은 항공면허 취소 사유이다.
국토부의 판단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2018년 7월 10일 #아시아나항공의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 사실을 확인 하였으며, 당시는 항공법 상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여부가 면허취소 강행규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면허를 취소 할 수 없다고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했다.2
국토부는 아래와 같은 논리로 #아시아나항공은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님을 확인했다.3
- 해당 외국인 사외이사 2010년 등기임원에서 제외되어 면허 결격사유 해소
- 당시 항공법상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여부는 면허취소 강행규정이 아니었음
- 2014년 결격사유가 없는 상태로 변경면허(대표자 변경) 발급되어 현 시점에서 면허취소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