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외국인 등기이사 불법 재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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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문서에서 다루는 내용은 2018-07-10 에 발생 했습니다

사건 개요

2009 사업연도 아시아나항공 사외이사 현황

미국인 #브래드 병식 박은 2004년 3월 24일 부터 2010년 3월 26일 까지 6년간 #아시아나항공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밝혀졌다.

#아시아나항공이 2010년 3월 31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서 사외이사 현황에서 #브래드 병식 박의 이름과 2010년 3월 26일 임기가 만료 됨을 알 수 있다.1

항공법 상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에 등기이사 재직은 항공면허 취소 사유이다.

국토부의 판단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2018년 7월 10일 #아시아나항공의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 사실을 확인 하였으며, 당시는 항공법 상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여부가 면허취소 강행규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면허를 취소 할 수 없다고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했다.2

국토부는 아래와 같은 논리로 #아시아나항공은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님을 확인했다.3

  1. 해당 외국인 사외이사 2010년 등기임원에서 제외되어 면허 결격사유 해소
  2. 당시 항공법상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여부는 면허취소 강행규정이 아니었음
  3. 2014년 결격사유가 없는 상태로 변경면허(대표자 변경) 발급되어 현 시점에서 면허취소 불가

하지만 #진에어와는 다르게 #아시아나항공에게는 이중잣대를 적용한다는 논란이 있었다.